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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홈텍스 신고방법

한사랑1004 2025. 1. 20.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4년 귀속 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2월 10(월)까지 신고하여하는데요.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귀속 사업장 간주임대료 신고기한안내

신고기한은 2월 10일입니다.
 

2024년 귀속 사업장 간주임대료 신고 방법

국세청, 홈텍스(PC) 또는 모바일앱(손텍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신고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편리하게 신고할 수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모두 충족 요건) 안내

세무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이하에 해당됩니다.
 
 

홈텍스를 통한 쉽게 신고하는 방법 따라하기

 

 

 

 

홈텍스를 통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1)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①국세청 홈텍스들어가서 로그인합니다.→

②즉시발급 증명 등록 신청 선택

 

→③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선택→ ④사업자 현황 신고 선택합니다

 

 

 

 

2) 기본정보 입력을 합니다.

자동입력이 됩니다(무실적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3) 수입금액 입력

 

 

①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합니다.

②  간편 선택입력가능합니다.(전년도 임대명세서 불러오기 선택, 올해 신규 임대물건 선택합니다.)

③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면 신고서의 수입금액에 자동반영됩니다.

 

4)신고서 제출

완료되었으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 방법은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생체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할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미등록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하지 않았어도 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주택인 경우 소유자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동록 가산세 안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구비안내

신고창구에서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꼭 지참하셔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안내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현재 이자율 3.5%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과세대상은 부부합산 보유주택수를 기준으로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시 과세대상이 다르므로 참고해 주세요.

 

 

 

주택 임대업 제출 서류 안내

1. 사업자 현황신고서

2. 수입금액 검토표(주택임대 사용자용)

3. (세금) 계산서합게표

 

 

 

기타안내사항

 

무실적 신고일 경우에는 홈텍스, 손텍스 뿐만아니라 ARS(1544-9944)를 통해서 무실적 신고 가능합니다.

 

전화 1544-9944 →2번(사업장 현황신고 무실적 신고) → 1번(무실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 ARS 무신고 적정여부 질문 청취 → 0번(무실적 신고대상) → 주민등록번호+# → 0번(신고서제출) →종료합니다.

 

 

 

 

문의 안내

126번 통해서 빠르게 전자신고 문의와 세법문의도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문의는 126>1번> 3번> 2번을 눌러주세요.

세법문의는 126> 2번>4번 입니다.

 

 

 

2024년 귀속 사업장 간주임대료 신고 방법을 참고 하셔서 2월 10일까지 신고 잘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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