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네이버 소유확인">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 대상주택, 세액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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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 대상주택, 세액혜택

한사랑1004 2025. 1. 21.

25년 세볍개정이되면서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총족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1) 공제대상자 안내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를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일 경우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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