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제도 개선(최대 급여 250만원, 기간연장, 육아휴직 분할) 및 난임 시술 지원 확대 개편 내용 발표(6/19)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고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기
기존 6+6 부모 육아휴직제 내용 따라잡기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육아휴직 제도 개편 내용 달라지는 점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일정기간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2주단위로 나눠서 여러 차례 나눠 사용할수 있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4개월 동안 사용하고자 한다면 2주씩 총 8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필요한 상황에 맞게 2주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서 직장인 엄마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인거 같습니다.
최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회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라서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이 1년이라 아쉬었는데요.
아이와 엄마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6개월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이와 엄마사이에 중요시기인 애착관계형성과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육아휴직 급여 수준 최대 250만원 상향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최대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동안은 매월 최대 250만원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난임시술 지원대상 및 지원 횟수
현재는 여성 1명당 난임시술을 총 25회까지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이 1명당 총 50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출산을 맞이하면서 육아휴직제도의 개편과 난임시술및 지원을 확대하면서 출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정책들이 결혼한 가정들에 긍적적인 효과로 반영되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연결되어 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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