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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한사랑1004 2024. 1. 19.

 

 

결혼을 하면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결혼시기도 늦어지고 있는 요즘에는 아기가 마음처럼 쉽게 생기는 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결혼후 임신이  1년이상 잘 안될때 난임으로 보고 병원을 찾아 부부 모두의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7월에 지원대상도 모든 난임부부, 난임 시술가 횟수도 22회 횟수안에서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지만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여성 나이 기준 35세이상이면 6개월 기준을 '난임'이라고도 합니다.


난임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일정소득 계층이하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임신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고자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기존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모든 난임부부 확대

②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 (기존신선배아 10동결배아 7인공수정 5회 지원

   총 22회 횟수 범위 내 시술선택권 보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받는 난임 부부중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됩니다.

 

거주조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거주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둑 180% 초과  : (23년)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거주자에서 24년 1월 1일 부터 거주제한이 폐지되어 적용

 

신청 자격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습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한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상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본인부담 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에 해당하는 가구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시 해당 가구로 인정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 이양 결정되어서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기준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시술횟수

 

난임 시술 간 총 22회 횟수 범위 안에서 시술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배아 최대10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 대해 지원됩니다.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최대금액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시술 시작 시점 기준) 별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됩니다.

 

난임 시술 간 총 22회 횟수 범위 내에서 시술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베아
(1~10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1회당 최대 30만원 1회다 최대 20만원

*지역마다 지원가능 금액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체외수정시술, 접합자 난관내이식, 생식세포내관이식,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 인공수정시술

 

 

난임부부 시술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주거지 방문신청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원친적으로 난임부부가 신청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e보건소> 민원서비스' 또는 임신 출산 모바일 앱 '아미마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우리동네 보건소 찾기 클릭

 

 

난임 부부 시술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기본서류 난임부부 시술수 지원 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각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휴직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br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모든 난임부부에 대하여 만 44세이하, 만 45이상 대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등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임신이 잘 안될때 초초한 마음보다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임신에 도움되는 요가 운동과 균형잡힌 음식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원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임신결과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아기는 찾아오니깐 힘을 내시고 병원 선생님 믿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반드시 임신에 성공하실수 있으실 꺼예요.

(제 주변에서는 시술을 받으면서 10년만에 임신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었답나다.)

 

구비서류 잘 챙기셔서 신청 잘 하시고  임신에 꼭 성공하시길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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