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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산정특례(v193) 본인부담률, 적용기간, 적용범위, 등록대상, 재등록기준, 신청방법, 확인방법

한사랑1004 2024. 2. 3.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 진료비를 줄여주는 산정특례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암(v193) 산정특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적용기간, 적용범위, 등록대상, 재등록기준, 신청방법, 확인방법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암 산정특례(v193) 본임부담률, 적용기간, 적용법위, 등록대상, 재등록기준, 신청방법, 확인방법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또는 관련 합병증 진료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암(v193)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등록된 암 환자가 등록 신청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일부 부담합니다.

 

 

암(v193) 산정특례 적용기간

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확진일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 경과후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공단에 신청한 당일로 적용합니다.

 

 

암(v193) 산정특례 적용범위

외래 또는 입원지료(질병군 입원치료, 고가의료장비(CT, MRI,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 5(암 해당)

 

암(V193)  산정특례 등록 대상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산정특례 등록 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확진받은 자에 한합니다.

 

 

암(v193)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1) (암)  특례 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좀 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이면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재발 전이 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검사하거나 암과 관련된 함병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 암 재등록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합니다.

3)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이내, 적용 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검사기록 인정.)

 

<등록신청 방법, 적용범위>

  • 최초 신청과 동일합니다.

 

산정 특례 신청방법

 

1. 환자는 요양기관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2. 담당의사는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 항목>에 따라서 검사 및 확진합니다.

3. 진단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건강보험(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각 상병별 등록기준에 따른 검사 실시 후 진단한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합니다.

-각 상병별 등록기준에 따른 검사방법을 최종확진방법체크 및 소견을 기재합니다.

최종확인방법 체크 및 소견 기재 내용
1. 조직학적 검사,  2. 세포학적 검사, 3.영상검사(MRI, CT, 소견 :   ), 4. sono. 기타,
5. 특수행화학적 검사, 면역학적 검사 6. 혈액학적 검사, 7.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8. 기타( )

 

4. 환자가 서명한 등록신청서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DI, 웹페이지에 등록합니다.

 

요양기관등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DI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및 EDI 내역 확인 후 산정특례를 등록합니다. → 신청특례 등록결과를 신청인(본인)에게  sms, 이메일, 알림톡을 통하여 통보(또는 (신) 요양기관정보마당 > '건강보험산정특례 자격확인'에서 등록여부 확인합니다.

 

 

 암산정특례 등록 기준 확인방법

<공단홈페이지>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의료비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

 

  1.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에서 산정특례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회원만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기바랍니다. 안내문이 나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바로 진행해주세요

 

 

 

2. 산정특례 메뉴에서 '건강보험산정특례 자격확인'을 눌러 등록여부를 조회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전체 공통사항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V193) 산정특례 대상자는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해당자로 본인부담은 100분에 5만 부담하게 됩니다.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절차를 마쳤다면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등록여부를 조회 해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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