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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신고 대상, 신고 기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신고 방법

한사랑1004 2024. 3. 23.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신고 방법

 부동산 전세계약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면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해당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신고 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신고 방법

신고방법

1)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에 할수 있습니다.

2) 온라인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전세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클릭합니다.

 

전세계약신고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인 작성, 거래인 작성하는 신고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내용

 

부동산 전세계약 신고 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신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신고가 완료되면, 공무원이 승인해 주면 임대차 신고 "신고이력조회"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시 공지사항으로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임대차 신고시 공지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임대차 신고시 꼭 알아둬야 할 공지사항

 

확정일자 관련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처리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서 임대차신고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에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평일 16시이후 및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거나(이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고 완료 처리됩니다.) 또는 임대인 및 임차인 각각 모두 전자 서명하여야 신고가 완료 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단독 신고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당사자 일방의 위임을받은 사람(대리인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이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여 대리인이 전자서명합니다.

위임하는 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류] 제 6조의 2제 1항 및 법 시행규칙 제 6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는 신고시 등록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공동서명)하여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공공기관인 경우(국가 등)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된 때 공동신고가 접수완료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 신고서 등록 및 전자서명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당사자가 다수 임대임 또는 임차인 경우 그 중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1인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대표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안내

계도기간은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용기간을 감안하여서 시행일로부터 3년(21. 6.1`~24.5.31)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세걔약을 하시면 주택임대차 계약 쳬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가까운 동사문소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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