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3가지(대출우대금리, 거래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신고,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문서로 작성해오다가 전자계약서는 개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통해서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전자계산서를 사용하는 3가지 장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중개업 여부 실시간 검증을 통해서 무자격자 불법 중개를 방지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 등으로 서명이 가능하여 대리계약을 차단하는 등 거래사고 예방효과가 우수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특징
1.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0.1%~0.2%),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0.1%) 및 전세보증 보증료(3%) 적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시 보증료율 인하(0.1%) 적용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면 우대금리와 대출 우대금리, 보을료율 인하의 세제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거래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처리하던 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즉시 자동으로 신청해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일 30일안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했는데요.
전자계약을 통새서 계약후 신고가 간소화 되었네요.
3.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전용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분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중개보수 바우처 1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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