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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입소대상자, 입소비용(요양원 이용요금), 입소신청서류, 입소절차

한사랑1004 2024. 1. 23.

치매, 중풍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게되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양시설이나

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복지시설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노인의료복지설의 종류,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입소신청서류, 입소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 요양 그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참고사항>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5조 수급자 2024년 요양원 이용요금 안내

  • 요양원 비용은 80%를 공단이 지원하고 20%가 본인부담액입니다,
  • 식비, 간식, 상급 침실 등 비급여는 100% 본인부담액입니다.
24년요양원이용요금

*비급여는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2%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식비포함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비급여 예시는 1일 13,500(1식 : 3,500원, 간식 :3,000원)입니다. 비급여는 요양원마다 다릅니다.

*3~5등급은 급여종류로 시설급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월이용요금③  = 본인부담금(월) ①+ 비급여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청서류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 1부
  •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위 1. 또는 4.에 헤당하는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신청 절차

-장기요양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수령 아래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1.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합니다.
      3.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합니다.

입소여부 결정

신청인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통지받습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할때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서 전액 부담믈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의 경우 월이용요금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확인하시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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