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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간, 결정시기, 신청방법 안내

한사랑1004 2024. 1. 23.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본인 부담금 개인별 상한액이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이고 24년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 적용기간, 결정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초과금액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돌려받습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일)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께요~

 

 

사전 급여란?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급여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2011~2022년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은 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헤택을 보는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소득수준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여, 보험료 지역가입자 및 직장 가입자 별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눕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그 밖의 경우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은 808만원입니다.

* 사전급여 본인 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 적용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은 1,050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간

2024.1.1~2024.12.31(진료일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결정시기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말)을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

 신청 절차

1) 순차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받게 됩니다.

2)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합니다.

3)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로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유선신청시>

1577-1000으로 신청가능하나 발송된 안내서 내역만 해당 계좌로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시 >

공단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 수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을 신청할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초과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꼐 재출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1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및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 접수 후 지사 담당자 심사 승인완료 후 익일 17:00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본인부담금환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된 경우에는 수진자게에 지급한 환급금을 환입(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면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시고 방문, 인터넷, 유선, 모바일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하셔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헤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가 생길 수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한번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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