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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선정기준, 신청방법
에서 치매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지연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치매 치료 관리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 대상자 제외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 중복 급여 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2.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금액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로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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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