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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과 치매감별검사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한사랑1004 2023. 12. 28.

치매 환자가 다양해지면서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차체마다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진단 · 감별검사비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알아보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주요사업

    •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합니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 등록 실시합니다.
    • 조호 물품을 제공합니다.
    •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합니다.
    • 채매가족 지원사업을 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 줍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알아보기

 

1. 치매 조기 검진 안내

<치매 조기 검사>는 1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치매 조기 검사>
1단계 선별검사

대상 :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검사항목 : 인진선별검사(CIST)
비용 : 무료

2단계 진단검사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 인자
검사항목 : 신경인지검사(SNSB-II, CERAD-K) / 전문의 진료
비용 : 무료 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는 최고 15만원 지원합니다.

3단계 감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항목 :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두부 CT, MRI)
비용 : 기준 중위소득120%이하인자 병원에 따라 최고 8만원 또는 최고 1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운영 기간 및 시간 : 연중 실시

운영 시간 :  9:30~17:30 (보건소마다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 상 자 : 주민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운영 장소 : 각 자차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예약하기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하여 예약 문의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약하기

 

2, 치매진단 · 감별검사비용 신청 대상 및 신청기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진단 감별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자 : 만 60 세 이상 어르신

치매 진단 ·  감별검사 : 치매진단 ·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중위 120%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관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시서 실시하는 치매조기진단을 통해  치매 단계를 파악하여 조기 치료와  가족들의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외출시에는 길을 잃어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을 실시하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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