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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지원기간확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 지원내용, Q & A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대상, 제출서류, 신청, 지원내용, Q & 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대상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몸무게 2500g 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단, 미숙아라도 일반 신생아시 입원시 의료비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선청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 진단을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 선전성부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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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