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기, 육아휴직 사용현황 감소,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증가 통계 발표(24. 2. 25일자 기준)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은 19% 늘어 작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들의 수가 4% 줄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람들의 수는 늘었다는 고용노동부 통계(24. 2.25)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일·육아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통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 육아휴직자는 8.1% 감소(12만6천8명 집계)
고용노동부가 2/25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천8명으로, 전년보다 5천76명 (3.9%) 줄어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 수치)
먼저, 육아 휴직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 휴직이란?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1년 6개월)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방법
- 육아휴직은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단,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40%로, 최저 90만원, 최대 150만원입니다.
단, 2024년 1월부터는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50%로 상향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휴직 예정일 30일 전에 사용 기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신청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주와 협의하여 휴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든 것은 작년 (1∼11월) 출생아 수 자체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데다가 24년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육아휴직제'로 급여가 확대되면서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출생아 수 감소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을 증가 추세"라고 말하였는데요.
실제로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한 사람이 23년 1월에는 3,915명이었지만, 24년 1월에는 5,428명으로 38.6%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육아 휴직제 사용 현황
1) 휴직자 여성과 남성 비율
작년 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였습니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에 소폭 줄었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여전히 육아휴직의 주요 이용자임은 분명합니다.
2) 자녀 연령별 비율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 )
<여성의 경우>
-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
<남성의 경우>
- 1세 미만일때 39.0% 사용
-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 19.2% 사용
3) 평균 사용기간
-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
- 여성 9.5개월,
- 남성이 7.5개월
4) 월별로 사용기간
개학 시기인 3∼4월에 육아휴직자가 다른 달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이는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휴직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9.1% 증가(2만3천188명)
중소기업이 64.4% 육아휴직 사용자가 정체하고 있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늘고 있는데 작년에는 2만 3천 188명이 사용했습니다. 23년도보다 1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3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사용방법 및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1년입니다.
단,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습니다.
단,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축한 근로시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45만원, 최대 75만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로를 사용자 분포
중소기업 근로자가 6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 조화를 추구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등의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자녀 사용 연령 비율
-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
- 6∼7세일 때 사용자가 26.2%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축한 근로시간은 평균 주 12.4시간이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단축 예정일 30일 전에 사용 기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신청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주와 협의하여 단축 기간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작장인들에게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고 근로자는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은 인재 유치와 유지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글을 통해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도뭄이 되셨다면 이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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