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카드 분실도난 카드 사고조사 접수시 관련 제출서류(카드 뒤 서명 안했을경우 보상)
현대카드 분실 도난 접수를 일요일에 하고 3일째 되는 날 수요일에 현대카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카드사에서는 분실도난 접수후 3~4일안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분실도난사건이 났다면 바로 112에 신고 접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고 진행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분신 도난 사고접수를 위한 서류들과 카드 뒤 서명 안했을때 보상 비율에 대해 안내해 드릴께요
참고로 저는 무인점포에 카드를 분실한후 매장에서 보관하던 카드를 도난당해서 타인이 제 카드를 사용하여 신고한 건으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고접수시 카드사 제출 서류
현대카드 사고조사팀 분실/도난 사고담당자께서 연락을 주고 메일로 필요양식을 알려주셨는데요.
신용카드 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고 경위서, 2)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총3부), 3)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수사기관 발급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는데요.
1), 2) 서류는 자필 작성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3)번 서류는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형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당일 발급받을수 있었어요.
경찰서는 처음 방문해봤는데 경찰서 민원실에서 형사님께 연락드리고 기다리면 서류를 갖다주셨어요.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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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뒷면 미 서명후 분실시 손해 배상안내
담당자분께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보상 처리에 대해 알려 주셨는데요.
서류 접수후 확인 후 오후에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평소 네이버 페이를 주로 사용하면서 3개월 동안 카드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카드뒷면 서명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고 범인은 출소한지 한달된 상습범으로 경찰 신고후 3일만에 검거되었는데요.
무인 점포에서 다량의 보관중인 카드를 가져가 사용한 부정사용자는 구속되었고 고객 과실도 인정되어 80% 보상은 먼저 진행되고
형사 판결 후 부정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예정으로 형사판결문이 나올경우 카드사에 보내주면 나머지 20%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질꺼라고 말씀해주셨어요.
판결문이 나오는 기간은 빠르면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릴수도 있다고 안내해 주셨는데요.
90만원정도의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큰 걱정이 줄었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안되어 있을경우 인터넷 자료를 찾아본 결과
고객의 부담비율을 확인해 보자면 고객의 중과실로 분실했을 경우 30%, 경과실로 분실했을 경우 20%의 책임 부담이 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상황에 따라서 부담비율은 최대 30%를 초과 가능하다고 하네요)
먼저 80%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입니다.
고객의 부담비율이란
고객의 분실에 대한 책임과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과실을 말합니다.
카드 분실사건을 경험하면서 카드 뒷면 서명의 중요성과 부정사용자가 검거여부도 부담비율에 참작이 되는 거 같아서 경찰에 초기 신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고 분실 도난사고가 났다면 100%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꼭 서명해 두시고 분실했을때는 바로 카드 정지, 도난 사용을 인지하였을때는 카드정지와 112신고를 하면서 빠른 대처를 하셔서 큰 피해 없도록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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