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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도용 신고 대처방법, 카드사별 고객센터 전화번호

한사랑1004 2024. 12. 8. 23:50

갑자기 내 카드가 분실되어 다른사람이  사용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카드가 분실되어서 다른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다른 사람들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보니 모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신용카드 분실 도용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도용을 알게되었을때 대처법

 
 
신용카드 네이버페이를 사용하다보니 카드 실물카드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8시 33분 현대카드에서 창동편의점에서 사용승인 문자가 와서 깜짝 놀라서 승인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4시 33분부터 8시 33분까지 6번의 카드사용 문자 가 와있었는데 ...총 917,000원이 였어요.
 
현대카드에서  카드승인가 왔는데도 핸드폰을 신경쓸 시간이 없어서 손님이 다 간뒤에 마지막 카드 승인건만 확인을 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제일 먼저 카드회사 전화부터 도난 신고

내가 사용하지 않은 승인문자를 인지하고 카드 도용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바로 신용카드를 정지시켜야 하는대요.
고객센터로 전화해도 되고 카드사별로 앱으로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고객센터

카드사별 고객센터  전화번호
국민카드1588-1688
신한카드1544-7000
BC카드1588-4000
현대카드1577-6000
삼성카드1588-8700
농협카드1644-4000
하나카드1800-1111
롯데카드1588-8100

 
 


 
저는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사와 연결이 되고  상담원이 인적사항을 확인을 먼저 하는데요

카드 결제일, 카드 결제은행을 확인을 하고 카드 도난신고접수와 재발행신청을 함께 진행이 되었어요.
(주말이여도 접수가능합니다.)
 
토요일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상담사가 금액이 거의 92만원에 가깝다 보니 카드회사 프로세스 절차에 따라서 보상진행이 될꺼고 2~3일안에 담당자가 연락이 갈꺼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카드 절차중에 경찰에 접수를 해야 할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만 가득했는데요.
 

2) 112 경찰 신고(진정서 작성)

 
신랑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냐는 말에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당황하니깐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생각도 안나더라구요.
 
이럴땐 당황하지 말고 바로 112로 신고 하면되는데요.
도용 당한 날 바로 접수하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검색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CCTV 보관일일주일정도 밖에 되질 않아서  도용사실을 알았을때 경찰 신고를  바로 빨리할수록 범인을 잡는데는 유리하다고 해요.
 
112신고를 하고 카드 도용 상황을 알리고  주소지를 알리고 접수를 하니 경찰관분들이 집으로 두분이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할수 있었는데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황에 맞춰서 작성하면 됩니다.
 
 
지구대에서 서류를 경찰서 형사과로 접수가 넘어가면서 일요일날 형사님께 연락이 왔는데요.
사용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얼굴을 확인할수 없을 정도로  다 가리고 있고 30대 초반 남자가  노숙자 행세 옷차림이라는데... 얼굴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더 추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범인이 완전 상습범 느낌이 팍 나죠???)
 

12/7  금나라 548,000
 12/7 위비스 319,000원(옷가게)
12/7  8:33 도봉 oo점 세븐일레븐 31,300원 

등등

어제 마지막 사용을 하고
 
제가 12/7 분실신고 후에
12/8 15:24 창동 oo편의점 2,200원을
다시 사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12/8 카드 승인 거절 문자를
  6시 넘어서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형사님께서 바로 편의점 15:24 사용문자 확인이 바로 되었다면 112에 신고 하면 현장 출동해서 잡을수도 있었을꺼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찌나 속상하던지요.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점....

카드회사 분실신고 및 경찰신고를 했더라고 꼭 신경쓰고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이 있는데요.
분실 신고카드를  도용한 사람이 사용 시도를 다시  있기때문에 승인 거절문자가 뜨는지 주위깊게 살펴보고 승인거절문자가 왔을때는 바로 112신고를 해야된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리 알았다면 .....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요즘 무인점포에서 카드들 놓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보관중인 남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신고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사용후에 잘 챙기시고 카드 뒷면에 서명도 꼭 하시는 것도 중요한거 같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검색을해보면서 하루동안 일이 잡히질 않았는데요.
 
혹시 도봉 창동 주변에 도봉oo점, 창동 근처 편의점, 매장 등에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다 가리고 30대 초반 노숙자처럼 행세하면서 분실카드를 사용하시려는 분을 발견하신다면 관심 갖아 주시고 112신고나 노원경찰서 신고도 부탁드립니다.
(3일만에 검거되어서 영장청구 되었습니다)
 
 
매장에서도 카드 뒷부분을 사인과 서명사인이 같은지 확인을 안할 경우에는 카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장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매장에서도 결제시 의심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관심을 갖아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타인의 카드 습득후 불법사용시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타인의 카드를 습득후 사용할경우에 횡령죄(점유이탈물), 사기(상품구입한경우해당), 신용카드부정 사용 혐의가 적용된다는대요.



https://youtu.be/wLLdHS5LxN0?si=6DPti9NMCZKfLPAj https://youtu.be/wLLdHS5LxN0?si=6DPti9NMCZKfLPAj

[생방송 오늘 아침] 유투브 출처

 
여신금융업법 제 70조에 의하면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이하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남의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될것이고 남의카드를 사용시 법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카드 도용으로 피해주는 분들은 꼭 잡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카드를 습득시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갖다주어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현대카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접수후 3일후 연락이 왔는데요.
피해보상에 대한 절차에 대한 안내와  카드 뒷면 미서명시 보상범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손님분들 중에서 얼굴을 심하게 가리고 카드 금액을 크게 결제 하거나 분실카드를 사용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심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112에 신고를 즉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포스팅을 마쳐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