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보조금(난청 보조금), 지원대상자, 지급액
노령화가 되면서 노인성 난청은 노인 인구의 30% 정도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살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000명이고 270여만 명 노인이 난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가 안 들리게 되면서 보청기구입을 하게 되는데 보험공단에서는 난청 기준을 넘으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든 난청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 보조금(난청 보조금)이란 무엇이며, 지원대상자,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난청 보조금)이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난청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 난청인들에게 보청기 보급을 높이고자 보청기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난청이란
난청은 말,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난청은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잘 들리지 않는 증상 자체를 말합니다.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원인에 따라 여러 진단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리는 귀를 지나 달팽이관과 신경을 거쳐 뇌에 전달되어 인식되어집니다.
보청기 보조금(난청 보조금) 대상자 및 지급액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PTA) 3번,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번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청각장애가 판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등록된 보청기 제품에 한하여 착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보청기 제품 및 신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난청인 분들의 한해서만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검사비용부터 서류발급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개정) 보조기기 보험 급여 개정안에 따라 단일 지급되었던 보청기 보조금지원금은 제품 급여와 적합 관리 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청기 보험 급여비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를 구분하여 지급되어 금액도 다릅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17만 9천원이 지급됩니다.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최대 99.9만원(111만원x 90% ) + 후기 적합관리비용 최대 18만원(20만원x 90%)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구입경과 1년후부터 4.5만원씩 4년간 지원됩니다. 최대 117만 9천원을 5년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생활수급자 : 최대 131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최대 111만원(111만원x 100% ) + 후기 적합관리비용 최대 20만원(20만원x 90%)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구입경과 1년후부터 5만원씩 4년간 지원됩니다. 최대 131만원을 5년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5년에 1번 지급되며 양쪽 보청기가 아닌 한쪽 보청기만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보청기 보조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각장애 등록을 해야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절차, 보청기 구매방법> 바로가기에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기에 청력 재활을 받지 못하면, 노화성 난청은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보청기는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보청기를 구매하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건 사살입니다.
청력검사를 꼭 확인하시고 청각장애 판정을 받으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보청기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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