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과 치매감별검사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치매 환자가 다양해지면서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차체마다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진단 · 감별검사비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알아보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주요사업
-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합니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 등록 실시합니다.
- 조호 물품을 제공합니다.
-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합니다.
- 채매가족 지원사업을 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 줍니다.
1. 치매 조기 검진 안내
<치매 조기 검사>는 1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치매 조기 검사> 1단계 선별검사 대상 :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검사항목 : 인진선별검사(CIST) 비용 : 무료 2단계 진단검사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 인자 검사항목 : 신경인지검사(SNSB-II, CERAD-K) / 전문의 진료 비용 : 무료 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는 최고 15만원 지원합니다. 3단계 감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항목 :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두부 CT, MRI) 비용 : 기준 중위소득120%이하인자 병원에 따라 최고 8만원 또는 최고 1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운영 기간 및 시간 : 연중 실시
운영 시간 : 9:30~17:30 (보건소마다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 상 자 : 주민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운영 장소 : 각 자차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예약하기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하여 예약 문의합니다.)
2, 치매진단 · 감별검사비용 신청 대상 및 신청기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진단 감별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자 : 만 60 세 이상 어르신
치매 진단 · 감별검사 : 치매진단 ·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중위 120%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관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 ☎ 129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시서 실시하는 치매조기진단을 통해 치매 단계를 파악하여 조기 치료와 가족들의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외출시에는 길을 잃어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을 실시하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치매 초기 증상과 치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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