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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기준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한사랑1004 2024. 1. 9.

 

2024년부터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환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기준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개정사항) 24년부터 자녀장려금이 확대되면서 최대 8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소득)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7,000만원 미만 100만원-(총급여액-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소득)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7,000만원 미만 100만원-(총급여액-2,500만원)x4,900분의 50

 
※  자녀장려금 지원금이 차감되는 경우

  • 총소득이 충족되더라도 재산의 합계가 1억 7천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 감액합니다.
  • 기한 신청 후에는 95%만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금액은 차감됩니다.
  •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액 30%를 체납액에서 충당합니다.
  • 이미 지급된 장려금 환수되는 경우는 가산세 부과가 됩니다.(1일 22/100,000)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개정사항)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은 기존 연간 4000만원에서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전년도기준으로 총자산은 2억 4천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18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해당되며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에는 차량, 주책, 금융 소득등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녀장려금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청일

상반기 접수  : 23년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 접수 :  24년 3월 1일~ 3월 15일

(하반기 신청은 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사업자·종교인 사업자의 정기 신청일

 

24년 5월 1일~5월 31일로 23년 연간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합니다.

 

3. 기한 후 신청일

 

24년 6월 ~24년 11월 30일까지  (23년 연간소득분 기준)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 상반기 신청 지급일 : 23, 12월 30일에 신청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하반기 신청 지급일 : 24년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 5월 정기 신청 지급일 : 8월 31일 100%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10월 말부터 25년 1월 사이 산정금액에서 5% 차감 후 지급됩니다.(신청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ARS 1544-9955에 연결 후 신청합니다.


홈텍스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

 


 

24년에 달라진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경제적으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조건을 살펴보신 후 하반기 신청일(24.3.1~3.15)에 접수 하셔서 혜택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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