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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아이돌봄 소득 재판정,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한사랑1004 2024. 1. 12.

 

 

정부 지원 자격 대상자인 아이돌봄 지원 이용자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에 재판정을 신청해야 24년 아이돌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판정 유형 변경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24년 아이돌봄 지원사원 소득재판정 신청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소득 재판정 신청대상

정부지원 가정('가', '나', '다'형)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를 이용하고자 나는 가정

 

 아이돌봄 소득 재판정 신청 기간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24년 1월 4일(목) 0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4년 2월 1일 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됩니다.

 

 

 

아이돌봄 소득 재판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메뉴 경로

    •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없음)
    • 1. 복지로에 접속해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 클릭

 

복지로신청하기

 

2. 서비스 신청을 누르면 간편인증 화면으로 바뀝니다.(선택하여 간편인증을 합니다.)

복지로신청

 

 

3.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합니다.

복지로신청

 

 4. 아이돌봄 서비스 선택 신청합니다.

복지로신청

 

 

<아이돌봄 재판성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4년 2월 1일(목)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됩니다.
  • 24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동판정유형 변경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지만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 정보가 전송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1월 22일(월)까지 서둘러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24년 1월이여야 합니다.
  • (판정신청일시 23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4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신청기간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4년 2월 1일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 22일까지 서둘러 소득재판정을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아이돌봄 혜택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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