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및 신청자격,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3/4~3/22), 지급절차, 지원수단, 바우처 사용처, 바우처 지급일
교육급여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는 2023년 대비 11% 인상되었고 교육급여 보장 수준이 확대되어 내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예산은 약 648억원으로 12만 7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급식 제외 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역시 비급식일에 지원하던 1식 8000원의 단가를 1식 9000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도 가능해 졌습니다.
2024년 부터 보장수준이 확대 되었는데요.
2024년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및 신청자격,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절차, 지원수단,
바우처 사용처, 바우처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단위: 원)
가구수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50% | 1,841,305 | 2,357,329 | 2,864,975 | 3,347,868 | 3,309,185 |
(예시) 2인 가구 1,841,305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신청 대상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이하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조건은 초중고등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교육급여 서비스 내용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합니다.
해당 교육활동지원비는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원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461,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형태의 이용권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여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학부모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아래의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 신청방법>을 클릭하시면
교육신청하는 방법을 순서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 3월 22일(금)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때문에 학년 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
대리신청 : 만 14세 이하인 학생은 학부모, *급여 신청자와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급여신청자는 주로 학부모들이 신청하게 되며, 성인 세대원인 경우에는 주민 등록 시스템에서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나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인 경우 학생 본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받으므로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에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사신고서, 금융정보 등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등,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교육급여 지급 절차
1.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조사를 진행합니다,
2. 학교에서 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한 후 교육급여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3. 관할 교육청에서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급여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지급수단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됩니다.
(기본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바우처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바우처 지급일
*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2~5일 이내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가능 카드사> -신용카드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BC, KB국민 제휴카드사) IBK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예외지원)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필수입니다.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사애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원수단,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4년도 교육급여 안내 내용이라 집중신청기간이 예정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집중신청기간으로 나뉘는데 2024년 일정은 3/4~3/22일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교육급여 헤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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