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4년 희귀질환 주요 변경 사항에서 대상질환 확대와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변경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희귀질환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20% 미만(소아청소년은 130%미만)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희귀질환 주요 변경사항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
희귀질환 신규 지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질환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2) 특수식 지원 대상질환 확대
탄수화물 대사 질환인 당원병 환자를 위해 혈당관리에 필요한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항목 | 지원금액 | 지원대상질환 | |
기존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등 28개 질환 |
저단백 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 ||
신설(24년부터) | 옥수수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 글리코젠축적병(E74.0)등 9개 질환 |
3)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 재산기준 완화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 최소화 및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산 산정 지역구분 개선 : 3급지에서 4급지로 변경
- 재산기준액은 최대 2.5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희귀질환 검색으로 확인 방법
- 희귀질환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 상단의 희귀질환메뉴에 들어가면 희귀질환에 해당되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수행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4년 희귀질환 변경사항으로 희귀질환 대상이 확대, 재산기준이 완화가 되어 더 많은 희귀질환자 분들이 헤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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