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해산급여라고 들어보셨나요?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들에게 출산시 아이 낳는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산급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새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산급여란 무엇이고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서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해산 급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해산 급여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에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을 지급됩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의사소견소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인주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 급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해산/장제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129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구에서 출산시 1인당 70만원을 현금지원받을 수 있는 해산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가구에서는 해산급여 신청 잘 하셔서 지급받으시고 경제적으로 도움받아 마음편하게 출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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