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방법
임신기간중 유산과 사산은 임신 초기에 나타날수 있고 나중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염색체 이상, 자궁내 환경 문제, 형태학적 이유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유산 또는 사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력을 예방하는데 목적하는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가급여 지원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 출산전후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이 기간이 3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휴가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해 줍니다.
- 출산후 45일(다태아는 60일)이상 지원합니다.
1.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호법 시행령 제 12조) 제조업 500명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미치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미치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2. 유산 및 사산 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지원됩니다.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 한 날부터 10일까지 지원됩니다.
- 임신기간 16주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 한 날부터 30일까지 지원됩니다.
- 임신기간 22주이사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지원됩니다.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90일까지
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휴가급여 접수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후 신청이(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형태 :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임신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게 되면 몸과 마음적으로 슬픔과 혼란 등 여러 감정으로 심리적으로 회복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직장인 여성인 분들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잘 활용시고 마음의 안정으로 빠른 건강 회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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