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나이가 들면 치아 상태도 안좋아지게 되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수급권자에게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있어서 소개 시켜 드립니다.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지원내용, 급여 횟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지원사업 알아보기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제공을 통해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치과임플란트 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 : 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90% 지원합니다.(본인부담금 10%)
2종 수급권자 : 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지원합니다.(본인부담금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 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급여 횟수> 1인당 평생 2개 한해서 지원됩니다.
-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금속소고도재권(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 적용,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 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방법
사전등록제 실시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합니다.
- 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이음에 대상자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간보험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합니다.
- 의료급여기관 : 진단 후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 대상 수급권자에게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대행합니다.
-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자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거주지 시군구 우리동네 보건소 를 찾기한 후 연락처를 확인후 문의합니다.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에 한해서 만 6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의 경우 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세부 내용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의 줄일수 있는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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