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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일반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9/30~)

한사랑1004 2024. 7. 1.

24년 9월 30일부터 <인간증명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정부24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감증명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처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공문서인데요.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법인 설립 및 변경, 계약 체결, 공증등에 사용됩니다.

 

재산권 관련성이 높을 경우 부동산 등기, 채권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헤 대출받을때도 사용하게 되고 재산권 관련이 없을 경우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어 직접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지문확인) 거치면서  발급을 받았었는데요.

 

저는지문으로 본인확인할때 열손가락이 지문이 확인이 안되서

발급받을때 마다 힘들때가 많았는데요.

 

부동산 거래, 은행 제출용이 아닌 경우

집에서 민원 24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수 있게 되서

너무 편리해져서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  일반용 인간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 전자민원창구(정부 24)에서 9월 30일부터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전자민원창구(정부 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기존  인감증명서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 전용 서식을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정부 24홈페이지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 스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하면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를 도입하여 안심하고 가정에서도 발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안내

정부 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에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게 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고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안내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은 방문시 발급비용은 600원인데요.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등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중 1인만 면제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으로 전자민원창구(민원 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시 면제,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발급비 면제입니다.

 

 

인감증명서 신분확인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 등으로 신분이 확인을 하였는데요

개정사항에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할 뒤 9월 30부터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인감증명서(부동산, 은행 용도제외) 발급시 민원24를 통해서 편리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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