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절차, 장비안내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는데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장비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이란?
독거노인·장애인의 24시간, 365일 안전확인 진행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및 구급을 진행합니다.
1. 사고 예방,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
- 독거노인, 장애인의 댁내 *응급 장비를 설치하여 위급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소리 알림 제공
- 안전사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 소방서와 센터에 자동 연계되어 24시간, 365일 신속하게 응급상황 대응 가능
- 독거노인,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가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
* 응급장비 :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2. 지속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
- 응급관리요원이나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확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보호자와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상 혼자 살고 있는 노인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노인 중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자체에서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강의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경우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경우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 1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취약가구 및 장애인 독거가구 수급자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
- 2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취약가구 및 장애인 독거가구 비수급자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취약가구 및 장애인 독거가구 수급자로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3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4순위: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외 대상은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프로그램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지자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시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이나 전화를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
1. 지자체 지역센터, 수행기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에서 사업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독거노인일 경우
- (지자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이장, 통장, 반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에 대해 조사합니다.
- (지역센터) 확정된 대상자 기준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건강 상태 취약자 등을 추천합니다.
- (수행기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총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등 추천합니다.
장애인일 경우
-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 1순위 대상자 우선 추출합니다.
- (활동지원기관) 기관 이용 수급자 중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필요한 가구를 추천합니다.
2. 지역센터 수행기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선정조사 및 기관 추천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의향을 확인합니다.
3.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지역센터에서 신청 대상자 승인 요청을 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내용 확인합니다.
- 응급안전안심운영시스템 디지털돌봄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의 정보 입력 후 지자체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5. 시군구에서 승인
- 선정기준 등 확인 후 승인이 완료됩니다.
6. 지역센터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됩니다.
댁내장비안내
차세대장비(독거노인)
게이트웨이,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센서
신규장비(독거노인, 장애인)
게이트웨이,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센서
- 독거노인 대상자에게는 세대 장비나 신규장비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 장애인 대상자에게는 신규장비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신서비스에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안전과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가까운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이나 전화로 꼭 신청하셔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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