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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한사랑1004 2023. 12. 27.

 

 

아파도 생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입원 및 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일반검강검진 기간 생활임금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항목

입원, 입원연계 외래 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1일 91,480원(연 최대 1,280,720원) 지원됩니다. * 2024년 생활임금 기준입니다.

 

 

신청조건

  • 서울시 거주(의료/ 검진/ 입원 30일전부터 거주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원,/ 진료/ 검진 기간만 해당됩니다.)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입원,/ 진료/ 검진 기간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사업자는 45일 이상 유지)(임대업, 법인은 제외됩니다)

 

소득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 합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면 해당됩니다.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원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부터 180일까지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사람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사람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참고사항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합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4년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53 7,618,369

 

문의처

 

우리동네 보건소 찾기 클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혜택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과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노동약자 등 해당 대상자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필요하실 때 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병원비 지원 혜택을 받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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