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아파도 생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입원 및 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일반검강검진 기간 생활임금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항목
입원, 입원연계 외래 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1일 91,480원(연 최대 1,280,720원) 지원됩니다. * 2024년 생활임금 기준입니다.
신청조건
- 서울시 거주(의료/ 검진/ 입원 30일전부터 거주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원,/ 진료/ 검진 기간만 해당됩니다.)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입원,/ 진료/ 검진 기간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사업자는 45일 이상 유지)(임대업, 법인은 제외됩니다)
소득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 합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면 해당됩니다.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원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부터 180일까지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사람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사람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참고사항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합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4년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53 | 7,618,369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에서 검색해서 문의하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혜택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과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노동약자 등 해당 대상자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필요하실 때 잘 내용을 살펴보시고 병원비 지원 혜택을 받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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