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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방법, 유의사항

한사랑1004 2024. 1. 12.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최근 맞벌이부부가 많아지면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지원 사업이 마련되었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작년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23.11월 기준 4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양육가정에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4촌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인 경우 아이돌봄지원비를 받을 수있는 혜택인데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대상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시 지원됩니다.

  • 부모 및 아동이 24개월이상~ 36개월이하 영아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해야 합니다.
  •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가구(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합니다.)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은 가능합니다.
  •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가능합니다.
  •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 활동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비 신청' 클릭 합니다.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클릭

 

서울형 아이돌봄 이용방법

1. 신청(매월 1일~15일)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슬르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 처리 가능합니다.)

2.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매월 25일까지, 자치구)

3. 돌봄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4.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은 월단위)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지급 방식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형>

  • 돌봄 활동 이용 기본시간 월 40시간 이상 충족시 지원됩니다.
  •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일때 월 60만원 지원됩니다.
  • 부모 또는 조력자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울때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민간 기관 이용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충족시 이용시간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로 이월은 안됩니다.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시 지원가능합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합니다.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월 15~30만원 지원)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월 15~45만원 지원)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월 30~60만원 지원)

-개인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안내

-맘시터(www.mon-sitter.com)  (02) 2135-1384

-돌봄플러스(www.dorbom.com)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www.woorihero.com)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유의사항

서울형아이돌봄비

 

문의  : 다산콜 (02)120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02) 2133-4808, 4812

 

아이들이 어릴수록 돌본다는 것은 손도 많이 가고 쉬운일이 아닌데요.

돌봄 지원금 혜택이 있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19세 이상 친인척이 24개월이상~36개월 미만 아동을  돌볼 경우 돌봄비를 받을 수 있으니 조건 꼭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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