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네이버 소유확인"> 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복지로 온라인 사전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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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복지로 온라인 사전신청방법

한사랑1004 2024. 2. 10.

 

 

어린이집 이용자를 위한 '보육료'는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국공사립 유치원 재원자를 위한 '유아학비' 서비스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86개월 미만의 전 계층 가정야육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3월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할 경우 사전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전신청 대상, 사전신청, 당월신청, 신청방법, 변경신청 급여처리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신청

 

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 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 5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기간 : 24. 2.5 9 (월) 8:00~ 24.2.29(목) 16:00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대상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입소, 입학하거나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을 합니다.
  • 3월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합니다.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을 사전신청합니다.

 

당월신청을 하는 경우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 신청합니다.
  •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로 당월신청합니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당월 신청 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될 경우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으로 변경될 경우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 ~월말 신청>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 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될 경우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16일 이후~ 월말 신청>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됩니다.)

 

 

 

 

사전 신청방법

신청시에는 복지로 사이트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청 합니다.
  • 절차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및 복지급여 신청을 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알림은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서 신청한 창구로 전송됩니다.
  • 사전신청과 당월신청에 유의하여 각각의 서비스에 맞게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온라인신청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할 때 하는 신청입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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