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이용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방법
우리나라 외국인들과 결혼을 많이 하면서 다문화 가족이 늘어가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돕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이용대상, 서비스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이용대상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됩니다.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평가를 통해서 언어 수준을 확인한 후 실시하게 됩니다.
- 대상 아동은 주 1~2회, 회당 40분 수업을 수강합니다.
- 6개월 단위, 최대 24개월까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 서비스
- 언어평가: 아동의 연령과 발달상태에 따라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합니다.
- 언어교육: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가 읽기·말하기 등 언어발달 촉진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교육을 실시합니다. 수업은 개별수업 또는 모둠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부모 대상 서비스
- 상담 및 교육: 다문화부모가 일상생활에서도 자녀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모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 및 문의절차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합니다.
방문신청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 등재시에는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되었을때)을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 미등재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합니다.
5. 문의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거주 시·군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에 문의 가능합니다.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전국 다문화 가족 자녀중에서 언어발달 지연이나 장애를 겪고 되므로 다문화가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29시군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문화가족 언어바달 지원서비스가 인력지원과 교육지원이 더 다양화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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