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서비스내용, 2024년 변경사항
장애인, 소녀, 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에게 제공하는 가사, 간병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가사간병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시간,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자, 2024년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지원 대상
지원대상으로는 만 65세 미만의 기중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해당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를 말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를 말합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합니다.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룔르 대체로 가능합니다.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로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레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레관리퇴원자는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 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부양갖고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합니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됩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지원내용
신체수발지원, 간병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활동을 지원합니다.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 일상생활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가사간병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입니다.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사간병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 C형은 12개월 지원되고 연장불가합니다.
가사간병 지원시간
A형 월 24시간, B형 월 27시간, C형은 40시간이 제공됩니다.
<A형> 월 24시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B형> 월 27시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C형>월 40시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서비스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간병 서비스내용
가사 간병 서비스 가격은 월 412,800(24시간), 월 464,000(27시간), 월 688,000(40시간) 으로 시간당 17,200원입니다.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참고] 인정 제공인력(일반) 바우처 서비스 가격(100%)
A형, C형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이 같아서 본인부담금이 면제입니다.
[참고]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
A형 206,400원, C형 344,000원으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이 같아서 본인부담금이 면제입니다.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인력은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에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가사간병 서비스 달라진 사항 안내
1)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변경안내
발급기관은 신협은행이 추가 되었습니다.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 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행복e음이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직접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2) 반납 승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반납 내역을 확인 후 반납 등록일로부터 3일이내(토, 일, 공휴일제외)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되된 바우처를 복원됩니다.
3)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장소
-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신청장소는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신청인의 실제 거주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득확인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ㅇ[ 의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이하) 부합여부로 판단합니다.
장애인, 소녀, 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에게 제공하는 가사, 간병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A형, B형, C형 바우처 서비스 가격을 참고하시고 주소지 읍면동 동사무소나 온라인 복지로를 이용해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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