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혜택) 신생아 3종 특례(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우선공급, 신생아 특례 대출)
정부에서 저출산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면서 신생아를 출생한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생아 3종 특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책 가구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를 24년 1월 29일 부터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이란 무엇이고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 혜택' 이란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을 2024년 3월부터 신설하여 주택 특별 공급, 우선 공급, 주택구입, 전세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한 지 2년 이내 가구로, 2023년 이후 출산 가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출생아 부모라면 2024년 말까지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하여 제공합니다.(혼인 관계없음)
1. 신생아 특별공급(분양)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가 해당됩니다.
혼인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고 일정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 및 자산(3억 7900만원 이하) 요건이면 공공분양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도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됩니다.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가 해당됩니다.
혼인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됩니다.
임신과 출산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시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이나 1주택(대환 대출)가 신청가능합니다.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입양한 가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됩니다.
- 대출금리는 5년간 소득에 따라 1.6~3.3% 으로 적용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기존대비 2배수준완화) |
자산 | 5.06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9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상향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1.6~2.7% |
8.5천~1.3억 2.7~3.3% |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 이용시 대출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4년간 1~3% 저금리로 주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기존대비 2배수준완화) |
자산 | 3.61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3억원 |
소득별 금리 | 7.5천이하 1.1~2.3% 7.5천~1.3억 2.3~3.0% |
*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요 개정 사항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제도인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특례대출이 24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는 24년1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부동산의 시장금리보다 저렴한 대출 금리를 잘 활용하여 전세대출이나 주택구매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출산으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생아 특례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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