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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미리 체크 하기

한사랑1004 2025. 1. 1. 19:49

2025넌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5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시기 이지만 미리 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다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니까요~
 

부동산 관심있으신 분들은 끝까지집중해주세요~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5년에는 한국의 부동산 제도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주택 구매자와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202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및 시행시기
금융대출 중도 상환수수료 50% 인하(1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1월)
상반기 입주 예정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경우 디딤돌대출 후취담보 가능(6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7월)
주택드림대출 실시(연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1월)
세재1주택자 인구감소지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시 세제 혜택(1월)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연장)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얀장)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확대(연장)
공급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시행(2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6월)
제도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1월)
부동산 중개 광고시 위반 건축물 표기 위무화(1월)
모바일 전차신청제 도입(1월)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6월)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6월)
아파트 공시가격 신청시 지자제도 검토(연내)
모든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허용(연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안화(연장)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연장)
상황에 따라서 시행시기는 변동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025년 부동산 시장 변화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과 DSR 제도 2025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 상향 조정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완화, 그리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상향 조정

2025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가  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2027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출산한 가구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형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각각 1.63.3%, 1.13.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 대출 기간 동안 아이를 더 낳으면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25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올해 출산하시는 분들은 신생아 특례대출 헤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완화

2025년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약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대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주택 구매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제 혜택 및 주택 구매 지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나 비수도권 전용 85㎡형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새롭게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후취담보 대출 도입

2025년 6월부터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를 디딤돌대출로 구매할 경우 후취담보가 가능해집니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 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입니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들의 입주 시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에 착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 조치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3단계 시행 하지만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대출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연내에는 청년의 주택 구입을 위한 자산 형성 및 주택 청약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청년 주택드림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분양가 6억원, 전용 85㎡형 이하 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예치금 10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 상향 조정,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 되지만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은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재건축 규제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개선, DSR 기준 조정 등은 모두 주택 구매자와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상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며,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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