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통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대상자, 코로나 먹는 치료제 비용 안내(24. 5월 이후부터)
한사랑1004
2024. 8. 14. 15:16
먹는 치료제 처방대상자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대상자와 비용, 병의원 , 처방절차 안내, 약국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대상자와 비용 안내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는 누가 투여 받을수 있나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계열로 나뉘는데요.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
코로나 19로 진단받은 사람(PCR 또는 PAT 양성) 중 투여대상 기준 총족한자 (기준1) 연령 60세 이상, 연령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상세내용 참고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상세내용 참고 (기준2)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코로나 19로 진단받은 사람(PCR 또는 RAT 양성) 중 투여대상 기준 총족하는 자 (기준1) 연령 60세 이상, 연령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상세내용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상세내용 (기준 2) 증상발생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다른 코로나 19 치료제를 사용할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 |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4년 5월 1일 부터 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하향하면서 고위험군 대상 무상지원 중이던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5만원)이 부과됩니다.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무상제공이 유지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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