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통

학생 코로나 19 감염시 격리기간은???(+코로나 인정서류)

한사랑1004 2024. 8. 16. 20:36

교육부에서는 16일질병관리청 및 시도 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개최하고 2학기 대비해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 19감영병 예방 수칙'을 논의하면서  코로나 29 감염된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학생 코로나 19 감염시 격기기간, 출석인정 서류 안내

 

 
 

어린이 학생 코로나 19감염시 등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학을 맞이하면서 학생이 코로나 19에 감염이 되면 등원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제일 궁금해 지는데요.(유치원, 조등, 중등, 고등 모두 포함)
우선 코로나 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할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채브리핑 출처



 
현재 4급감염병으로 낮은 단계로
격리기간은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24시간 경과하여 발열이 없을때 등교 가능한대요.
코로나 증상(열, 기침증상) 이 사라진 다음날부터 등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을 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결석인정(출석 인정) 서류

출석 인정 결석이란? 코로나 19확진자나 격리된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가족이 확진된 경우 학생은 3일간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결석 인정서류
(증빙서류)
검사 결과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의료기관 검사 결과 증빙서류 1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는 결석계와 결석인정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출석 인정 됩니다.

 
 
코로나가 대유행하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착용을 생활화하면서 예방에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만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5일간 권고사항으로 코로나 증상이 사라진 다음날부터 등교 할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코로나 19 걸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시면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