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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 대상주택, 세액혜택
한사랑1004
2025. 1. 21. 17:47
25년 세볍개정이되면서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총족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1) 공제대상자 안내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를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 반드시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일 경우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